[답변]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by 미르건축사 posted Aug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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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50평이하이고 무단증축부분이 2003년 이전에 이뤄졌다면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된 금액은 완납하셔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대행수수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집은 2층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데요, 몇년전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판넬같은 재질로 보일러실처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관측사진상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2003년에 이행강제금까지 물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건축물 양성화기간이라고 구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양성화하려고 합니다. 작업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일러실은 가로 2.07m , 세로 3.04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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