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치원 옥상 가건물

by 미르건축사 posted Jul 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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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같은 집합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세대와 상가 입주자의 전용면적에 따라 대지지분이 정해져 있는데 유치원의 옥상 가건물을 양성화하게 되면 유치원 전용면적 증가로 아파트 전체세대의 대지지분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대지지분이 줄어드는데 유치원 가건물 양성화에 동의해줄 아파트 입주자들은 없을것입니다.

아직 적발이 안되셨다면 현재로선 별다른 제재는 없겠지만 추후에 적발이 되면 철거하지 않을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시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무단증축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30만원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얼마전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을 인수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만 3층 옥상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이구요.
아직 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재제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인수하자니 꺼림직합니다.

혹시 양성화방안이 있는지요?
없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떠한 재제를 받게 되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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