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신고주택 입주하면 문제는?

by 미르건축사 posted Jul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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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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