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접수시 비용 문제

by 미르건축사 posted Jul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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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경우 양성화 대상이지만 해당건물에 입주해있는 전체세대의 동의서를 받아야 양성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동의서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서 받는 문제가 해결되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비용에 대해서 언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00년에 빌라를 구입 했습니다.

현재 이행 강제금이 약 3회 정도 부과 되었으며

빌라 4층으로 57.20 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화곡7동 입니다.

베란다 확장을 구입당시 되어 있었구여 판넬로 되어 있었음

현관쪽에서 샤시 시공되어 있으며 판넬로 지붕을 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만약 접수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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