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샷시설치로 인한 강제 이행금

by 김태엽 posted Jun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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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연립주택을 5층 아파트(빌라형-25.7평 이하)으로 재건축하여 2006년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저희는 3층으로 앞뒷면 각각 1.2m 베란다에 샷시설치를 하였는데 강제이행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핏들어보니 5회 혹은 6회를 납입하면 더이상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5회 납입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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