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불법건축물(주거용베란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Jun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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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코니(베란다)의 경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아파트 발코니와 같이 적법하게 샷시시공까지 할수 있는 발코니
2. 다세대주택의 상부층에서 일조권 및 도로사선 제한에 의해 건물이 후퇴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코니

1번 발코니는 적법절차를 통해 거실로의 확장등이 가능하므로 불법건축물로부터 자유롭지만 2번 발코니는 샷시시공등을 통해 실구성을 하게되면 불법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건물용도를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2번 발코니에 해당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건설회사에서 속여서 분양하였다면 민사상의 문제로 법정 소송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특별법 양성화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쪽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는 2002년도12월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올 당시 베란다가 불법건출물인줄 모르고 이사를 왔고 건설회사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었지만 현재 살고있는 저희에게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결국 불법으로 건축을 진 사람은 저희에게 속여서 분양을 하고 저희는 그 돈을 고스란히 물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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