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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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허가건물 포함 연면적이 48.4평으로 50평이하(단독주택)의 규모이므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이행강제금 낸적이 없다면 한번은 내셔야 하며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 보면

33(10평) * 150,000원(건물과세시가) * 1/2 = 2,475,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대전까지 업무대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상승되므로 대전지역 건축사사무소로 의뢰하시는 것이 건축주분 입장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구요...
10년전에 건물을 지을때 허가된 본채외에 조그맣게 1층으로 별채를
지어놓고 월세를 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한 10평 정도되구요...
앞 마당 한켠에 지어놓은거라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는것 같은데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수수료는 어느정도나 들어가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낸적이 없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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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대전 서구
대지 : 74평
건평 : 지하 + 1층 + 2층 = 38.4평
무허가 건축물 : 약 10평
가구수 : 본채 1가구 + 별채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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