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특정건물 양성화에 대한 문의

by 이한준 posted May 25,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한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내역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드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72.80m2 (근생(소매점)
             1층 93.24m2 (근생(소매점)
             2층 97.64m2 (근생(학원)
             3층 97.64m2
             4층 82.42m2 (주택(1가구)
             옥탑 4.52m2
             계단탑 (연면적 제외)
             준공   1997년7월
   불법내역
            옥탑 불법개조 약10평방미터(3평미만) 조립식구조로 되어있음.
            개조일은 정확치는 않지만 2000년 이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지층과 1층은 등기와 같고,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총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작년 건축물위반 과태료로 50만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질문1) 아래 글을 읽어본 결과 저의 주택은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제도로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질문2) 추인허가는 가능한지요?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고 싶은데 귀사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신지와
   가능하시면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