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옥탑방 양성화에 대한 질문요~~~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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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양성화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 330m2(100평)이하이고, 무단증축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졌다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김성길님 주택의 경우 등재된 연면적이 194.13m2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전체비용?


①이행강제금 = 27 * 300,000(건물과세시가) * 1/2 = 4,050,000원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서 건물과세시가는 종로구라는 지역적 특성상 서울평균치보다 높게 예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②건축사수수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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