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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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무단증축된 약 6평을 양성화 하면, 건축물대장(약12평)이 새로이 현상태로 등재됩니까?
   ( 예를 들어  지붕 : 초즙 , 지붕 :연와조 기와 등등)

[답변]
물론 현재 지어진 12평 그대로 등재가 되며, 무단 증축된 구조가 기존 구조와 동일한 "지붕 : 초즙 , 지붕 :연와조 기와" 구조라면 그대로 등재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에 특정건축물 준공이라고 명시가 됩니다.



2. 항측사진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여야 판독 확인할수 있으며, 1985.1.1이전에 항측사진

에 무단증축된 부분이 나와 있으면 사진으로만 객관적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답변]

항측사진 발급은 서울시청 별관2층에 있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며, 확대사진으로 신청하게 되면 축척이 1/5000로 발급해 줍니다. 발급수수료는 2만원이며, 신청후 일주일후에 찾으시면 됩니다. 1/5000축척이기 때문에 위에서 볼수 있는 모든 증축은 다 식별가능하므로 객관적증명으로서 충분합니다.



3. 증축된 부분이 현행건축법에 적합한지 세부사항과 저의 경우 추인만 받을수 있나요?

[답변]

현행건축법에 적합한지 여부는 현장조사를 해봐야 판단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현행법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추인허가도 가능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6평의 무단증축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두가지 방법중 선택해서 양성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건축물양성화를 의뢰하면 건축사수수료 + 이행강제금(과태료) 에 드는 비용이 대략 어

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메일(kjc1698@paran.com)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5.참고로 저의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서상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안에 있습니다.

[답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구역지정 이전에 6평의 무단증축이 이뤄졌다면 양성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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