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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7:39

불법 주택

조회 수 17321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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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496-13 입니다

근린주택인데 다가구로 사용중인데  다가구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12 14:3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입니다. 현행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은 전용면적기준으로 30m2이하는 0.5대, 60m2이하는 0.8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30m2이하짜리가 10가구만 되더라도 주차장 5대가 필요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이 현재 주차장 3대가 등재되어 있는 데 몇가구로 변경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다가구주택으로의 변경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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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효성 2014.09.12 18:25
    최대한 주택으로 변경할경우 몇가구가 가능할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9.15 18:56

    [답변]


    3층과 4층을 층별로 1가구에서 2가구로 변경하게 되면 주차장 1대를 설치해야 하고, 4층만을 2가구 이하로 변경신청하면 주차장 설치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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