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by 미르건축사 posted May 02,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일부층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만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 신고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합해야 용도변경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층 전체 주차장 설치 했더니 법적으로 2,3층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4층은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 해야 건물전체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1층 상가부분을 주차장으로 변경시, 2~4층 전층에 대한 1가구 1대분의 주차장 면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2~4층 중 일부 층만이라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