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by 미르건축사 posted Apr 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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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를 말씀 안해주셔서 단독주택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50평까지 대상이므로 이번 양성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이행강제금과 건축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도 안내셨다면 1회는 내셔야 하며 대략 계산해보면
36㎡(무단증축면적)*150,000원(건물과세시가)*50/100 = 2,700,000원이 나오네요.
-> 건물과세시가는 건물마다 틀리며 서울 평균치가 25만원인 점을 감안해서 부산이고 오래된 건물로 추정되어 15만원으로 예측하고 계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수수료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양성화 업무는 이미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바꿔주는 절차에 불과 하므로 비용이 비싸더라도 설계를 잘하고 이름 있는 사무실에 맡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어떤 사무실에 의뢰해도 마찬가지이므로 몇군데 알아보시고 가장 저렴한 곳에 의뢰하시면 건축주께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 양성화기간에 2층 건축물을 양성화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정비구역은 아닙니다.

1층만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구요.
1,2층 건물면적은 합쳐서 22평정도 됩니다.
(1층은 11평이고 2층도 같은 면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 도면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층 건축물을 양성화할려면 총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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