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옥탑집 불법건물 거주..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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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이 안되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층짜리 다세대주택 옥탑층에 무단으로 증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세대주택의 옥탑층은 2층~5층에 사는 입주자들의 공유공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행강제금은 25평이 무단증축면적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250,000원 * 82m2 * 1/2 = 10,3125,000원이 나오네요. 위 금액은 건물과세시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위 주택을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시청에서 판단해 준다면 위 금액의 절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현황(층별면적 및 용도, 현재 소유자의 등기현황등)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오늘 시청에서 민원 접수 받았다고
>
>주택과(?)에서 직원이 다녀갔어요..
>
>계고장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
>저희 사는 집은
>
>다세대 5층 건물 옥상이고
>
>전용 면적은 25평이며
>
>3년 차 거주 하고 있습니다.
>
>벌금이 얼마나 나올것이며..
>
>추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담당직원 하는 얘기론 1차로 벌금을 내고
>
>철거를 하고 쫒겨나야 한다는데....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빠른 시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