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양성화 관련 수수료 문의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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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대지에 본동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은 모든 건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8.4평(본건물) + 20평 (부속건물) = 58.4평이 나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으시려면 무단증축부분 포함 연면적이 50평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이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구요...
>10년전에 건물을 지을때 허가된 본채외에 조그맣게 1층으로 별채를
>지어놓고 월세를 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크기는 한 20평 정도되구요...
>앞 마당 한켠에 지어놓은거라 별다른 위반사항은 없는것 같은데요..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수수료는 어느정도나 들어가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시구요..
>
>-------------------------------------------
>소재지 : 대전
>대지 : 74평
>건평 : 지하 + 1층 + 2층 = 38.4평
>무허가 건축물 : 약 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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