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베란다확정의 건

by 목타는 사람 posted Feb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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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총 대지 50평에 5층 짜리 건물 1층은 상가로,2층도 상가로 등록이 되었는데 가정집 전세를 들이고 현재 3층 4층 5층의 베란다를 확장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벌금이 나오고 구청에서도 나옵니다. 현재 법원 벌금은 끝났구요

정확히는 지붕이 층별(3~5층)로 1.5m정도씩 앞으로 나오개 개조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번 불법개조 양성화에 해당 하는 것인지 가능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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