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10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짧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유통점포 다니는 직원입니다. 점포오픈 준비중인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정보1.

건물의 법정주차대수는 320대 입니다. / 지점은 내부주차장 280대, 외부주차장 45대 보유

총 325대로 법정주차대수 대비 +5대 입니다.

기본정보2.

건축물 대장상에는 외부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출입구"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 확인해보니 시유지(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외부주차장의 출입구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어 출입구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금 점포 오픈 준비중인데, 해당 내용이 문제 제기가 될 경우 점포가 오픈 못할수 있나요?

만일,,, 제제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제제사항인지,,, 궁금합니다.(과태료?, 제재사항??)

** 대규모점포 허가는 이미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시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주차장에 별도의 출입구를 낼 경우,, 약 10대의 주차공간이 날라가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09 23: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해당 건축물이 영업신고를 위해 용도변경등의 건축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이 기 허가받은대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바로 영업신고를 하면 되므로 주차장이 허가받은 대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영업신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허가받은 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구청에 적발이 된다면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037
281 한필지안에 대장상6평과 ,무단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secret kjc 2006.04.29 3
280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11013
279 특정건축물양성화 secret 김미경 2006.02.21 6
278 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 9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0 35111
277 특정건축물 양성화 비용 등 유승욱 2006.04.02 9687
276 특정건축물 양성화 답변에 대한 추가 입력사항입니다. secret 이미영 2006.03.21 3
275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codnjs 2006.12.27 19760
274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187
273 특정건축물 양성화 송은호 2006.09.26 8124
272 특별건축물 양성화비용 조수미 2006.08.10 10022
271 추가질문요.... 김병용 2006.05.01 9287
270 질문합니다. 지유성 2006.06.13 9777
269 질문드립니다. secret 희수아빠 2006.04.13 3
268 주택을 양성화 하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이승영 2006.02.19 9988
267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 황성현 2006.11.01 8446
266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양현진 2006.06.15 8895
265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도와주세요 2006.08.16 10018
264 재차 질문드립니다 신성 2006.05.04 8358
263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김윤환 2006.03.10 89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