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원룸) 양성화 문의

by oneroom posted Feb 17,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및 상가다세대주택 양성화 문의 드립니다.


1. 다세대주택 물건


1) 개요 : 1동 대지면적 195㎡ 6세대 다세대주택(1인소유)


2) 현황 :

   지1층 다세대주택(2세대, B01, B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36.96㎡

   1층 다세대주택(2세대, 101, 1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43.98㎡

   2층 다세대주택(2세대, 201, 202호) 전유부 각 세대당 43.98㎡


3) 전 세대에 대수선을 하여 원룸을 만들었습니다.

    B01호 원룸 3칸, B02호 원룸 4칸

    101호 원룸 4칸, 102호 원룸 4칸

    201호 원룸 4칸, 202호 원룸 4칸 총 23칸


4) 거기에 옥탑에 4㎡ 2칸 방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5) 이경우 전부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비용을 얼마나 들어가며 또한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항들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는지 궁금합니다.


6) 해당 건물이 노후화 되어 양성화 후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득할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요?(건축법 또는 주택법)


2. 상가다세대주택


1) 개요 : 1동 대지면적 209㎡ 제2종근생외 2(사무소, 소매점, 다세대주택) 연면적 708㎡


2) 현황 :

   지1층 사무소 119㎡

   지2층 소매점 119㎡

   1층 주차장(연면적 제외)

   2층 사무소 89㎡

   3층 사무소 89㎡

   4층 다세대주택(2세대) 90㎡

   5층 다세대주택(2세대) 90㎡

   6층 다세대주택(1세대) 90㎡


3) - 2층, 3층 사무소에 무단 용도변경하여 원룸을 각각 4개씩 만듬

    - 4, 5, 6층 원룸 각각 4개씩 만듬


4) 지하에 있는 부분도 연면적에 포함되어 양성화 대상에 적용받는지, 아니면 지층은 제외한 지상 부분만 연면적 계산하여 주거부분 1/2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한 부분은 주택으로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