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by 김대원 posted Jan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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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273m2

 -건축면적:163.41m2

 -연면적:481.05m2


 -1층:근린생활시설 154.23m2

 -2층:주택 163.41m2(2가구)

 -3층:주택 163.41m2(1가구)


이 건물은 2층 2가구, 3층 1가구, 총 3가구로만 지을 수 있는데,

건물준공후 3층을 2가구로 쪼개었습니다.


2011년경 이것이 적발되어 벌금과 강제이행금 납부했고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에 보면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m2이하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연면적에 1층 상가 면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건물이 양성화 기준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