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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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호)
    ☞ 조건 불이행시 권리는 자연 소멸하는 것임
ㅇ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가능함을 통지
ㅇ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사용승인 기간을 통지
ㅇ 1년이내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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