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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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화 가능한 경우 <<<

  - 옥탑등에 무단면적 증가 후 주거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
  - 건축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준공이 안된 주거용 건축물 (도로 및 건축선 침범 없을 것)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가구수 및 세대수를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실의 절반 가량을 지상 높이로 만든 반 지하의 장기미준공건축물
  -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비도시지역의 200㎡미만, 3층미만)의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 보아 양성화가 가능

  

>>> 양성화 제외 대상 건축물 <<<

  - 도로 침범 및 건축선 침범한 건축물
  - 무단 용도변경한 건물
  - 위반행위가 2003년 12월 31일 이후인 건축물
  - 건축법 위반 외 타 법령 위반 건축물 (예: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 나대지에 허가(신고)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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