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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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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