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실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돼 이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 증축면적 포함해서 단독 50평이하, 다가구 100평이하가 돼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