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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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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