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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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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