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330㎡까지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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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용도표기 단독주택(00가구용)으로 운용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질의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330㎡까지 양성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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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용도표기 단독주택(00가구용)으로 운용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