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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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에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이라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용도 및 구조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과 다름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간주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타당함.
    ※ 다가구주택은 ‘90.4.21. 지침으로 운용하다가 ’99.4.30. 시행령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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