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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이 현행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5.1.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반건축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과-6600(2004.12.22.)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 근거가 없으나, 위반시점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건
          → ’91.5.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 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85.1.1~92.5.31. 사이 과태료 처분이 된 건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전 과태료 처분근거가 없는 건  
          →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 [건축58550-863(1999.4.10.)호 참고]

  ▶ ‘92.6.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


-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2.11 10194
45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1110
44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3123
43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606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1 12233
4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2.13 24524
40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746
39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4618
38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770
37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560
36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864
3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3047
34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1368
3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7 12919
32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18 14816
31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12662
30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452
29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01 13702
28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레벨:64]이엠건축사 2006.03.06 12755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1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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