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by 이엠건축사 posted Mar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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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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