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01,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함)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속건축물은 주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연면적 합산하여 양성화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