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Mar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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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므로 2003.12.31이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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