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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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중 한가지만 해당된다면 맹지안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公共空地)·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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