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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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세대간 경계벽 변경은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포함(「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되므로,
     원칙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임.

  ㅇ 이 경우,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은 애초에 허가받은 전용면적으로 함
    
  예) 24평 다세대주택을 12평 면적의 2세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각 세대가 양성화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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