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특정인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은 특조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으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임

   ▷이런 경우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양성화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주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전 세대의 동의서 첨부)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