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by 미르건축사 posted Feb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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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위에 언급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양성화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1.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

  
  □ 지자체장이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공고한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환경정비지구 : 관광지 등의 도시미관·환경정비를 위하여 양성화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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