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