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