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회신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90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3804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3817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146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195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605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235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775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473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10.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27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1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45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1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577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1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44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1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310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491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959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1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699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1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731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1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931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20.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466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