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9,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회신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