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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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쪼개기)된 경우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 위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세대간 경계벽 증설 등) 사항도 적용 가능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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