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by 디딤건축사 posted Apr 1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시행 2022. 5.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

의무설치 편의시설 유형

① 슈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 소매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2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300이상1,000미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② 휴게음식점·제과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2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③ 이용원·미용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4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5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④ 목욕장

300미만

미대상

미대상

300이상~4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5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미만

미대상

미대상

100이상~4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5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⑥ 일반음식점

50미만

미대상

미대상

50이상~299이하

신축, 증축(별동), 개축(전부), 재축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300이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