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단독정화조용량부족증대장치

by 이종진 posted Sep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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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용도변경시 단독정화조용량이 부족할경우 용량증대장치(bioreactor)를 설치하여
허가의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bioreactpr란?
1.단독정화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특수고효율 특허정화조임.
2.제품규격;1m10cm x 1m20cm 원통형
3.설치공간;1평미만
4.시공시간;약6시간소요
5.특히 건폐율이 높아 설치공간이 없을경우 설치가능하여 시간및비용이 절감됨.
(예;기존 50인용 + bioreactor 80인용=130인용으로 증설)
6.문의처;010-7326-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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