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항공 판독 의뢰 및 대장 정리

by 무허가 posted May 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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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항공 판독 의뢰 및 대장 정리

           1971.12.19 최초 항공 사진 촬영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였으며
           기존 무허가건축물(1981.12.31 이전 발생 1982.04.08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1982.12.31 이후 발생)로 구분을 하여 판독하고 있습니다

           기본 항공 사진인 1981년 제2차 1982년 제1차 항공 촬영일 이전 발생한 건축물은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판정이 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시에
           조합원 자격 및 재산권 행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일(1971.7.30)이전 건축물로 관리대장에 누락이 된
           건축물에 한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판독을 합니다

           부적정 판정 즉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1982.12.31 이후 발생)위법 건축주에게
           형사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단전 단수 계고 행정 조치 등 불이익이 뒤 따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시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할 관청에서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누락된 건축물을 항공 판독하고 있으니
           관할 부서에 판독 의뢰를 하면 적정 여부를 판단 판독을 하여

           기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며 무허가건축물확인원도 발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건축물은 향후 보상 관계 및 토지 불하 등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항공 촬영 판독 의뢰 절차

           당사가 관할 부서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항공 사진 판독 양식에 의거 신청 의뢰

           확대 항공 사진에 의거 공무원이 자체 판독 실시

           자체 판독 및 판독 결과를 신청자에게 0 0 0 0 년도 항공 사진상 있다 없다를
           즉 기존 무허가건축물 적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확인이 되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발급

      ※  항공 판독 의뢰시는 신청서에 2인 이상의 소유자로의 의뢰는 불가

      *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항공 판독 결과 처리

           구청 또는 시청에서 판독한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거나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을 발급

           발급된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은 별도의 무허가건축물 발급 대장에 등재하여
           기록 관리

           항측 판독 결과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판명시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발급이
           가능 할 시 소유자 명의변경 확인원 발급 업무는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1979년 항측
           기본도에 등재

       ※ 기존 무허가건축물대장은 일종의 적법 건축물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여 주고
           있다는 사항으로서 소유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는 사항이나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 완료를 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와 법원 등기부등본
           등재를 하여 적법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건축물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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