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 환기구 설치기준

by 보일러실 posted Nov 2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FF방식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구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7.1.2.4에 따라 밀폐식보일러(FF)는 별도의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밀폐식보일러를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같은 상세기준 2.7.1.2.4(2)에 따라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