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전화료도 세금계산서 사용가능

by 사업 posted Jun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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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의 첫걸음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요 경비뿐만 아니라 소소한 작은 비용들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중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것들을 모아서 살펴보자.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모든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첫째, 전기료이다.


음식점이나 주점 등은 조명, 간판 등 의외로 전기료가 많이 지출된다. 전기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한다.


전기료 영수증을 살펴보고 공급받는자가 비어있거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꿔 주기만 하면 된다. 아직 공제받지 못하신 분은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전기사용변경신청서'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전기료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돼 나온다. 이는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둘째, 전화요금과 휴대폰요금이다.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화나 휴대폰은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그 부가가치세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전화국이나 휴대폰회사에 연락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증사본'을 제출(팩스제출 가능)하면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돼 나오고,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셋째, 지로나 자동이체하는 대부분의 경비도 해당된다.


가스요금이나 방송수신료, 보안경비료 등은 대부분 지로나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이러한 비용들도 당연히 사업상 사용된 경비이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 하단에 보면 작은 글씨로 '본 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한 계산서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젓는다"는 말이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항목들을 잘 챙기셨다면 아주 관리를 잘하는 사업주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아마도 요새와 같은 불황기에도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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