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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층’기준해석 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Update : 2011. 3. 2.>

□ 관련 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
   1. 가목의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에서 개구부의 크기에 대한 판단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4' 참조)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하부 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중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에서 개구부 어느 부분까지를 1.2m이내로 볼 것인 가에 대한 해석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 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다목 중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중 도로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4조 제1항 “도로”준용 

※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개구부의 기준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의 종류 

①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②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③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공기층+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공기층+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④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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