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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Update : 2023. 12. 1.>

구분내용
1. 소화설비가. 소화기구

1) 연면적 33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3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연면적 15이상인 것

) 지하층ㆍ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 길이가 1m 이상인 터널

)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 )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6)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


7)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8) 복합건축물(별표 2 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차고ㆍ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외부 오염 공기 침투를 차단하고 내부의 나쁜 공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흐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이 시설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로서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환전설비

(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미만인 것


3) 다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연면적 400미만의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 비상경보설비

(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400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시설

)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3)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13) 4)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4) 4)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라. 시각경보기

다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화재알림설비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바. 비상방송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연면적 35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6)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7)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아. 통합감시시설지하구
자. 누전경보기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3. 피난구조설비가. 피난기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 지상 2(노유자 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3) 피난유도선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라. 비상조명등

(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비상조명등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 연면적 5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폐기물처분시설

5. 소화활동설비가. 제연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지하구 중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

<비고>

1.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2.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9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및 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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