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물 관리 FAQ

건축물 관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검토의뢰를 해야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342
28 해체허가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41
27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77
26 해체신고 및 해체허가 대상 모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095
25 해체신고 대상의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검토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822
24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 이 있는 자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921
23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인원수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487
2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향후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203
21 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88
20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의 해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641
19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대상 판별 시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42
18 태풍, 화재 등으로 건축물의 대부분이 손실되고 나머지 일부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면적은 남은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797
17 지상해체의 경우에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550
16 외벽 마감재를 해체하는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336
15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기술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27
14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3 1959
13 사무소를 개설신고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를 할 수 있는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2091
12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75
11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24 1985
10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를 해체하는 범위는?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0.17 217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