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해체공사감리 대가산정 시 해체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요율은?회신해체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이 아닌 요율 4.53을 적용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