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by 디딤건축사 posted Mar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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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축법 제14조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 하는 건축물이란 어떤 의미인지?
회신

이전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이 있었고(단서 조항 생략), 이번에 해체하는 구간이 이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구간이라면(단서 조항 생략) 주요구조부의 해체 여부와 상관없이 해체 신고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


회신기관 
국토교통부(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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